`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불복…대법원 상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항소심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환은 이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전주환은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11일 2심 재판부는 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항소심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환은 이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전주환은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11일 2심 재판부는 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각각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각각 다른 법원에서 심리한 1심 형량은 2021년 스토킹 혐의에 징역 9년, 지난해 살해 등 혐의에 징역 40년이었다.
쌍방 항소를 통해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유 먹는 쌍둥이 판다, 잘 크고 있어요"…에버랜드, 근황 공개
- 대전서 17세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112 전화해 자수
- "그 여성 몸이 이상해서"…잡고보니 `가슴`에 5마리 뱀 `꿈틀`
- 새벽 빈집털이 영상 `깜놀`…옷가지 훔쳐간 범인 보니, 여성 건물주
- 바다에 빠져가는 승용차, 강한 수압에…어선 타고 구해낸 시민들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