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신호 위반하고 초등학생 친 남성…벌금 500만원

지우현 기자 2023. 7. 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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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다치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11시2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B군(11)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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