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광훈·교회→코로나 재확산' 증거 불충분"…서울시 1심 패소(종합)

신귀혜 기자 2023. 7. 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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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0년 당시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원인으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지목하며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전 목사의 집회 참여 독려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개연성'이 높아진 건 맞지만, 서울시가 그 인과관계를 증명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를 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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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코로나 재확산"
치료비와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포함돼
"46억2천만원 배상하라" 소송…1심 패소
"서울시, 감염 확산 객관적 근거 제출 못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시가 2020년 당시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원인으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지목하며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전 목사가 지난 4월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권 폐지하고 후보자 경선을 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3.04.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서울시가 2020년 당시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원인으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지목하며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전 목사의 집회 참여 독려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개연성'이 높아진 건 맞지만, 서울시가 그 인과관계를 증명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를 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를 상대로 낸 46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전 목사의 집회 참여 독려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했을 여지는 있다면서도, 서울시의 주장이 막연해 인과관계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확진자의 구체적 감염경로, 이를 뒷받침하는 역학조사 보고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확진자 641명이 다른 경로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 등의 지급 책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는 점, 개인·단체에 감염병 확산 책임을 묻더라도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전 목사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집회 참여 독려를 교회의 대표자로서 한 것이 아니므로 사랑제일교회의 배상 책임 역시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이 사랑제일교회에 요구한 '방문자 명단 제출'이 법률상 역학조사 형태에 해당하지 않고, 교회 등 시설 책임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역시 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2020년 9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2020년 8월 이전 사랑제일교회가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 전 목사가 2020년 8월15일 집회를 개최하고 교회의 대표번호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교인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던 점을 청구 원인으로 주장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發) 관내 확진자 641명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46억2000만원으로 추산했다.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까지 합치면 추정 손해액은 13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손해액에는 확진자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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