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초등생만 노려 폭행한 50대…징역형
이시명 기자 2023. 7. 13. 18:44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초등학생 B군(9)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2달 전에도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C양(8)의 목덜미를 잡아 겁주고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C양에게 최초 상해를 입힌 뒤 지명수배를 했지만, 검거하지 못하다가 1년 6개월 만인 올해 2월 A씨가 가방 안에 흉기를 넣고 길거리를 돌아다는 것을 발견해 붙잡았다.
A씨는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폭행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