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당국 등록·출시 전 보안평가해야

윤고은 2023. 7. 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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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제공자들은 당국에 서비스를 등록하고 제품 출시 전 보안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하 판공실)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생성형 AI 산업 관리 임시규정을 발표했다.

판공실은 외국의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들도 중국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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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발표 규정 초안서 '3개월 내 시정' 조항 빠져…"유연성 강화"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바이두가 지난 3월 AI 챗봇 '어니봇'을 발표하는 모습. 2023.7.13.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제공자들은 당국에 서비스를 등록하고 제품 출시 전 보안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하 판공실)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생성형 AI 산업 관리 임시규정을 발표했다.

판공실은 24항으로 구성된 규정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은 알고리즘 파일링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특정 법이 각자의 서비스 유형에 적용될 경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제공되는 AI 서비스는 중국의 사회주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판공실은 당국이 혁신 및 개발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 생성형 AI를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기 다른 생성형 AI 기술의 특징과 이용 사례에 기반해 그에 상응하는 분류와 등급 규정 혹은 지침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공실은 외국의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들도 중국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에서 개발됐다 해도 해외 사용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생성형 AI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지만, 대중에 제공하지 않는 산업 단체, 기업, 연구기관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이 규정은 다음달 15일 발효된다.

판공실은 앞서 지난 4월 이와 거의 유사한 AI 서비스 관리 방안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날 발표된 규정에서는 초안에 담겼던 '규정 위반에 대한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 '3개월 내 시정 명령 이행' 등의 조항이 빠졌다.

반대로 중국의 AI 반도체, 모델,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에 국제 표준 설정을 돕고 기술 교류를 추구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규정은 판공실과 함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교육부,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로이터는 중국에서 챗GPT 대항마 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임시규정을 발표하면서 중국 기술기업들이 AI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AI 제품 개발을 끝냈지만, 출시를 위해 당국의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미국 오픈AI가 챗GPT를 내놓은 후 중국 정보기술(IT) 업계도 AI 챗봇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지난 3월 바이두가 AI 챗봇 '어니봇'을 공개한 이후 알리바바는 '퉁이 첸원', 센스타임은 '센스챗'을 발표했다.

블룸버그는 앞서 4월 AI 관리 규정 초안이 발표되자 법률 전문가들은 AI 콘텐츠 관리에 대한 막대한 책임을 플랫폼 운영자에 부과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이 기술 경쟁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앞서나가려는 때에 과도하게 부담스러운 규제가 산업의 발전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홍콩중문대 선전 캠퍼스의 유촨만 교수는 블룸버그에 이날 나온 규정은 초안보다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며 개발 촉진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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