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소품 사용·모임 제한 완화' 법안 정개특위 통과

나혜인 2023. 7. 13. 1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같은 소품을 쓸 수 있게 하고, 선거 기간 허용되는 모임 기준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은 소품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했고, 선거 기간 참가 인원이 서른 명을 넘는 집회나 모임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해 개최 가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같은 소품을 쓸 수 있게 하고, 선거 기간 허용되는 모임 기준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은 소품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했고, 선거 기간 참가 인원이 서른 명을 넘는 집회나 모임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해 개최 가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선거 기간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수막 같은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고, 인터넷 언론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실명 확인제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바뀐 조항들은 오는 10월 열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