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서 30대 노동자 기계 끼여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고귀한 기자 2023. 7. 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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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경향신문DB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9분쯤 울산 북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자 A씨(30대)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동료들과 공장에서 열처리 장비를 점검하던 중 변을 당했다. A씨는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충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가 사고를 당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공장 내에서의 안전 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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