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가 딸 성폭행, 결국 극단적 선택...母 알고도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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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남편이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모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 단독(재판장 안재훈)은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5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친딸이 새 남편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두 차례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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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새 남편이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모가 법정구속됐다.
A씨는 친딸이 새 남편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두 차례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친딸에 대한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했다”며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두 피해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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