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두르고 선거운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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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같은 소품을 만들어 착용할 수 있다.
현수막이나 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의사표시 금지 기간도 선거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된다.
우선 일반 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본인 부담으로 작은 소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해 몸에 지니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이나 광고, 벽보 등 홍보물 배포를 제한하는 기간은 선거 전 180일에서 120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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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벽보 게시금지 선거 전 180일→120일
앞으로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같은 소품을 만들어 착용할 수 있다. 현수막이나 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의사표시 금지 기간도 선거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13일 처리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들을 개선한 것이다.
우선 일반 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본인 부담으로 작은 소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해 몸에 지니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제작하는 것만 가능하고, 대량구매 후 배포하는 경우에는 매수죄 등으로 처벌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소품 규격이나 사용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수막이나 광고, 벽보 등 홍보물 배포를 제한하는 기간은 선거 전 180일에서 120일로 줄였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기간에 금지하는 각종 모임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나 참석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 개최 가능한 모임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사, 공단의 상근직원은 당내 경선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의무적으로 실명을 확인하던 것도 폐지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등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하반기 재보선부터 일반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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