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북부지역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10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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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북부지역 4개 시·군의 사업장에 대한 노동당국 점검에서 모두 470건이 넘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충주와 제천, 음성, 단양 등 4개 시·군에 있는 사업장 116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 92%인 107곳에서 모두 47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충주지청은 위반 업체에 대해 시정지시 등 조치를 내리고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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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북부지역 4개 시·군의 사업장에 대한 노동당국 점검에서 모두 470건이 넘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충주와 제천, 음성, 단양 등 4개 시·군에 있는 사업장 116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 92%인 107곳에서 모두 47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104건 △임금 명세서 미교부 92건 △퇴직금·퇴직 금품 14일 이내 미청산 67건 △임금·수당 미지급 53건 등이다.
임금 체불액은 6억 5천만 원에 달했다.
충주지청은 위반 업체에 대해 시정지시 등 조치를 내리고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각지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법 준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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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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