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기소, 조국·정경심 입장 듣고 결정… 반성 여부 중요"

오장연 기자 2023. 7. 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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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씨 기소 여부에 대해 조 씨와 그의 부모인 조 전 장관 부부 측의 입장을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조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 씨의 입장뿐만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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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씨 기소 여부에 대해 조 씨와 그의 부모인 조 전 장관 부부 측의 입장을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조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 씨의 입장뿐만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가족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은 힘들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다"며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조 씨 반성 여부가 기소에 영향을 끼치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라고 했다.

한편 조 씨는 2014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작성한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범인 정 전 교수에게 입시 비리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조 전 장관도 1심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 유죄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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