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전진법·소급법 논란에…이복현 "회계제도 신뢰회복 집중"

지웅배 기자 2023. 7. 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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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화생명 '상생친구 협약식'에 참석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 적용 시에 각 보험사 입장을 고려하기보단 중장기적 제도 안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일 한화생명의 '상생친구 협약식'에 참여한 이 원장은 "(회계제도 적용 방법)을 정할 때 있어서 자사의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향성이 맞는지 (주로) 얘기할 것"이라며 "회계 방법 때문에 혼란이 초래된다거나 그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올해부터 보험사에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가운데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을 두고 논란 일어난 바 있습니다. 전진법은 회계 변경 효과를 당해연도부터 적용하는 방법이고, 소급법은 회계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 전체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대다수의 보험사와 회계법인은 전진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전진법을 적용하면 실적이 갑작스레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소급법 적용을 주장하는 보험사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진법이 특정 손보사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감원장이 이를 일축하고 나선 겁니다. 

이 원장은 "보험사 경영진은 아무래도 단기 평가를 좋게 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것(행동)들을 보는 게 금감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혹여 지금 과정에서 조금 더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사가 있다면 해당 회사와 적극 소통해서 단계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보험사 CEO들과 회계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을 두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추가 회의는 아직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 개선사항은 늦어도 다음 달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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