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김용에게 명절에 돈 줬는지 불확실"…검찰은 당황, 변호인은 공격
검찰은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받은 것으로 판단
13일 재판서 유동규 "김용은 명절에 준 기억 없어"
당황한 검찰 '조사에선 왜 그리 말했나'
유동규 "준 건 맞는데 시기가…"
김용 측 "검찰 공소 기각해야…기초부터 흔들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피고인들에게 명절 무렵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명절 무렵 돈을 줬는지 불확실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오자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며 재판부를 향해 공소 기각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3일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받았고, 2013년 4월쯤 7천만원, 2014년 4월엔 1억원을 받았다며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명절 무렵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명절 무렵 정 전 실장에게 준 것은 확실한데, 김 전 부원장은 기억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2013년 추석 연휴 무렵에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에게 각각 1천만원씩 교부했는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은 빠뜨리지 않고 했는데, 김 전 부원장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과 다른 답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자 재판부가'증인(유동규)은 정 전 실장에게 준 것은 확실하고 김 전 부원장은 준 것 같은데 명확히 시점을 기억 못 하고 있다'라고 재차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은 챙겼고, 김 전 부원장은 그때 줬는지 그 전인지 모르겠다"라고 재차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한테는 명절이란 기억이 잘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그러면 검찰 조사에선 왜 2013년 설과 추석 명절에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게 1천만원씩 줬다고 했는가'라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갖다 준 것은 맞는데,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은 명절에 정 전 실장은 제가 반드시 챙겼다. 김 전 부원장은 그런 개념이 없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당황한 듯 재판부에 질문을 정리하겠다며 휴정을 요청했다. 이후 공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에게서 2천만원을 받아 전달한 것은 맞지만, 김 전 부원장에게 준 것이 명절이란 개념이 제 머리 속에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입장을 유지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의 기초 자체가 흔들린 것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공소 기각을 요구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관련해서 핵심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이 지난 정 전 실장 재판에선 2013년 설 무렵에 김 전 부원장에게 돈 줬는데 불분명하다고 했고, 오늘은 추석 명절과 관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 사실 기재는 시기와 장소,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고 하는데, 2013년 뇌물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절에 떡값으로 줬다는 것인데, 명절에 두 번의 돈을 줬는지 자체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 특정이 잘 못된 것이고, 공소 취소 내지 기각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에도 김 전 부원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사실 중 적어도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설과 추석에 1천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소 제기는 그 근거가 허물어졌다"라며 "더 이상의 재판은 무의미하고, 검찰에서 공소취소 등을 검토해 주도록 소송지휘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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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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