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 징역 10년 구형 “음악으로 속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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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7월 1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소재 자택에서 친구들과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두 사건이 병합됐고 재판부는 윤병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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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명미 기자]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7월 1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윤병호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겠다. 음악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소재 자택에서 친구들과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던 혐의로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에 두 사건이 병합됐고 재판부는 윤병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병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29일이다.(사진=어베인뮤직)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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