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반쪽 공청회…"野 단독 강행" 與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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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공청회가 13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했다.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등이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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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공청회가 13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위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공청회가 열렸다며 항의 후 집단 퇴장했다.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등이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특히 법안 내용을 문제 삼았다. 국회·행정부·사법부 권한까지 망라한 무소불위 권한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편파적인 추천위원회까지 둔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비상식적으로 과도한 피해자 범위와 지원에 대한 여러 위헌적 요소도 많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민주당이 비극적 참사의 슬픔을 악용해 정부 여당에 불리한 여론전을 펴면서 참사를 정쟁화한다고 본다.
이에 야당은 여당이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작 이를 논의하는 공청회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맞섰다.
야당 간사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오히려 공청회를 하자고 설득해야 하는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다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희생자 영혼을 위로하는 행태와 거리가 한참 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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