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300만원 지원…남편 출산휴가 확대"

송혜수 기자 2023. 7. 13. 18: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다둥이(다태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그동안 임신·출산·양육제도는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으나 최근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현행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당기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소득 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포함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획기적인 종합 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