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533일 지난 식품을...불량 급식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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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 500일 넘게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경기도 내 집단급식소, 위탁 급식영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로 경기 구리시와 부천시의 A, B 산업체 위탁 급식영업소는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을 보관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영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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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소비기한이 500일 넘게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경기도 내 집단급식소, 위탁 급식영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하여 보관 1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식품 기준·규격 위반 10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경기 구리시와 부천시의 A, B 산업체 위탁 급식영업소는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을 보관했다. 이 영업소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영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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