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5차안 '1285원' 간극…내주 심의 이어가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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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노사 간극에 위원회는 제도가 허용하는 심의기한 범위 마지막 날까지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열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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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커 합의 쉽지 않을 듯, 공익위원안 놓고 표결 가능성 ↑
(세종=뉴스1) 이정현 임용우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노사 간극에 위원회는 제도가 허용하는 심의기한 범위 마지막 날까지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열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장 심의기간을 기록한 2016년(108일)을 뛰어넘게 된다.
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5차 수정안을 냈는데, 역시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 대비 14.8% 인상한 1만1040원을, 경영계는 1.4% 오른 9755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따지면 노동계는 230만7360원, 경영계는 203만8795원을 각각 요구했다. 노사가 요구한 금액 차이는 시급기준 1285원이다.
지난 4차 수정안 때와 비교하면 노동계는 100원 내리고, 경영계는 15원 올린 수준에 머문 셈이다.
당장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최저임금 고시·공포(매년 8월5일)를 앞두고 이날 회의에서 사실상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5차까지 이어진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 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질 않자 심의기간 연장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공익위원 대표로 모두발언을 한 권순원 숙명여대교수는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만약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회의 연장 가능성을 직접 내비쳤다.
이미 법정 심사기한(6월29일)을 넘긴 최임위는 최저임금법상 수용가능 한 심의기한 마지막 날까지 노사 간 협상타결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이날 결론에 다다르지 못하면 오는 18~19일을 마지노선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공포(매년 8월5일)하기 최소 20일 전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액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장관이 최임위 결정을 넘겨받아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하거나, 규칙심사 등 제반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통상 20~25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상 위원회 심의기한의 마지노선을 구체화해 정해놓은 기준은 없다. 다만 고시 시한(8월5일)을 기준으로, 고용부가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할 20일의 기간을 역산하면 위원회에서는 최대 7월16일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전제로 수일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해 인식하고 있는 마지노선이 18~19일이다.
최임위 한 관계자는 "법정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은 못 박아져 있는 상황에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고용부 일정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다음 주까지는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3차 회의를 시작했으며, 잠시 정회 뒤 오후 8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이날 또는 오는 내주까지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두고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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