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도 후보 '굿즈' 달고 선거운동"…국회 정개특위 통과

차현아 기자 2023. 7. 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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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거기간 중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아니어도 어깨띠나 소형의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도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으로 소품 등을 제작 또는 구매해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한 인쇄물이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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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7.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선거기간 중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아니어도 어깨띠나 소형의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도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으로 소품 등을 제작 또는 구매해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이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헌재)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공직선거법 내 조항에 대해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제82조의6,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회도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인쇄물이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선거기간 중에는 금지됐던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등을 제외한 모임의 경우 30명 규모까지는 열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인터넷 언론사에 의무 적용됐던 실명확인제 규정도 삭제됐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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