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승준 비자소송 승소에 "법무부 등과 후속 대응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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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유씨가 주 LA(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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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법원이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거 2002년 유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유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해 같은 해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나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실체적 사안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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