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조차장역 SRT 탈선' 책임… 코레일 관계자 5명 불구속 기소

유가인 기자 2023. 7. 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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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SRT(부산발 수서행) 철로 탈선 사고로 승객 6명이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 5명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1부(황우진 부장검사)는 코레일 대전관제실 시설사령 A(43) 씨와 대전조차장역 운전팀장 B(56) 씨 등 5명을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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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지난해 7월 SRT(부산발 수서행) 철로 탈선 사고로 승객 6명이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 5명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1부(황우진 부장검사)는 코레일 대전관제실 시설사령 A(43) 씨와 대전조차장역 운전팀장 B(56) 씨 등 5명을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오후 3시 25분쯤 SRT 388호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 철로를 이탈해 심한 진동과 충격을 일으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고 발생 1시간 전 사고 지점을 먼저 통과한 열차 기장에게서 선로가 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사고 발생 직전 해당 지점을 통과하던 또 다른 열차 기장이 좌우 충격을 신고했음에도 후행열차(사고 열차)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사고 지점에 대해 뒤틀림 지적을 받았음에도 적절한 보수작업을 이행하지 않은 대전시설사업소장 C(49) 씨와 대전시설사업소 시설팀장 D(57) 씨, 대전시설사업소 대전시설팀 선임시설관리장 E(51) 씨 등을 추가 입건해 조사했다.

해당 사고로 승객 6명이 전치 2-4주 상해를 입었으며 운행 예정이던 열차 14대, 운행 중이던 211대의 열차가 지연됐다.

대전지검은 "해당 열차 탑승 인원이 약 380명에 안전벨트 등 장치가 없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며 "국토교통부·코레일에 문제점을 공유해 사고 재발 방지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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