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땅 밟나?…서울고법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해야"

정성진 기자 2023. 7. 13.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첫 번째 소송과 달리 이번 소송은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인 만큼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21년 만에 유 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 씨의 입국 시도와 법적 다툼의 역사는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1심, 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다시 신청한 비자가 또 거부를 당하면서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이 시작됐고, 오늘 2심 재판부가 유 씨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첫 번째 소송과 달리 이번 소송은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인 만큼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21년 만에 유 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구성 : 정성진 / 편집 : 김복형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