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당 명예훼손' 한동훈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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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입법 의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더불어민주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한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민주당은 정쟁을 유발한다며 한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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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한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한 장관의 당시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허위 적시'가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검수완박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쟁을 유발한다며 한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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