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법제화 시동…“일반투자자 투자규모 제한” 반대 목소리도
정부와 여당이 토큰증권(STO) 도입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 가운데 일반투자자의 투자 규모를 제한하기로 한 당정의 방침을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업 토큰증권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STO는 증권에 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 및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STO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STO의 발행·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이후 당정이 준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공개됐다.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법(제166조)을 개정해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거래되는 장외시장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장외시장에서는 장외거래중개업자가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일반 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조항은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외시장 투자한도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현재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벤처 사업가들은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되면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쟁점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해 탄력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 이사도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신탁형 수익증권의 거래를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 간주하고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종증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더라도 그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이사는 그 근거로 “현재 논의되는 장외거래 대상 상품은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형 수익증권이기 때문에 구조화 상품처럼 복잡한 상품이 아니고 가격 변동폭 또한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유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규제, △추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공모 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무차입 공매도 금지, △거래소 허가 등이 담겨있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거래대상 증권 지정 및 해제, 정보 공시, 시장 감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는 STO 제도가 담긴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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