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소방공무원 정직 1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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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소방공무원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충북 괴산소방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직원인 A소방사(39)에게 정직 1개월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A소방사는 지난 4월14일 오전 5시쯤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소방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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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스1) 박건영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소방공무원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충북 괴산소방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직원인 A소방사(39)에게 정직 1개월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A소방사는 지난 4월14일 오전 5시쯤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소방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날 서원구 한 음식점 앞에서 약 700m 거리의 공영주차장까지 운전하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의 신고로 적발됐다.
소방 관계자는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A소방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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