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비디아이, 기업심사위 심의 결과 ‘상장폐지’”
이정현 2023. 7. 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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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디아이(148140)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1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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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디아이(148140)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1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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