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군 공항특별법 '독소조항'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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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국방부가 수정 중인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광주시에 불리한 '독소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18일 전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공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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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국방부가 수정 중인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광주시에 불리한 '독소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오후 차담회를 갖고 "광주시가 국방부에 건의한 사안들이 수정 시행령안에 모두 받아들여졌다"며 "현재까지의 시행령 수정안에는 광주시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지목한 독소조항은 국방부가 지난 5월 18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3조 제2항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이다.
이 조항은 광주군공항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광주시는 군공항을 이전하고 그 부지를 매각해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업으로 공공성이 우선해야 하는데 이 조항은 공공성을 저해하고 수익성만을 극대화하라는 조항이라며 자칫 광주시가 행·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국방부가 이 같은 광주시의 입장을 수용해 3조 2항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18일 전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공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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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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