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권자도 소품 선거운동·모임 허용 확대···선거법 개정

박경훈 기자 2023. 7. 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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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도 자신이 제작 및 구입한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된다.

선거 기간 허용되는 모임 기준이 완화돼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 이하인 집회나 모임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 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해 개최 가능한 집회·모임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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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본회의 통과 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적용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도 자신이 제작 및 구입한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된다. 선거 기간 허용되는 모임 기준이 완화돼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 이하인 집회나 모임이 허용된다.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 조항들은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선거운동 규정에 대한 공직선거법 조항(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제82조의6,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의 위헌성 해소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했다.

헌재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68조 2항),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금지'(동법 제90조 1항), '문서·도화(그림) 배부 등 금지'(동법 제93조 1항) 등이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 운동에 대한 제한 완화와 함께 인쇄물이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 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해 개최 가능한 집회·모임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다중이 조직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해 개최되는 집회나 모임은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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