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토론하자는 시민에 ‘떼법’ 딱지…“행정 방해” 수사의뢰도

김규현 2023. 7. 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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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시민이나 단체가 시에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인원 기준을 상향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민단체의 정책토론 청구를 '떼법'이라고 원색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1일 브리핑을 열어 "7개 시민단체가 낸 8건의 정책토론청구에 첨부된 서명부를 정밀분석해보니, 주소와 성명 등 기재 사실이 불명확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명건이 전체의 16.4%(1125명), 가짜주소가 13.2%(972명), 8개 안건에 중복 서명한 건이 49%(3578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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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이 지난 4월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정책토론청구 기준 인원을 늘리는 조례개정안을 반대하며, 8가지 주제로 집단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김규현 기자

대구시가 시민이나 단체가 시에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인원 기준을 상향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민단체의 정책토론 청구를 ‘떼법’이라고 원색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1일 브리핑을 열어 “7개 시민단체가 낸 8건의 정책토론청구에 첨부된 서명부를 정밀분석해보니, 주소와 성명 등 기재 사실이 불명확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명건이 전체의 16.4%(1125명), 가짜주소가 13.2%(972명), 8개 안건에 중복 서명한 건이 49%(3578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어 “서명이 유효한 참여자 1635명에게 우편을 보내 실제 본인이 서명했는지를 검증한 결과, 5명은 직접 서명하지 않았고 서명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 왔다”며 “명의를 도용한 5건은 사문서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의 이번 회견과 관련해 “떼법 근절 차원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청구한 정책토론 서명부의 진위를 자체 조사해본 결과”라며 “이는 참여 민주주의가 아니라 고의적인 행정 방해사례로 추정된다. 할 일 없이 시정 방해만 일삼는 사람들은 철퇴를 맞아야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정책토론청구 취지에 동의해서 연서명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황당하다. 시민들을 명의를 도용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일”이라고 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정책토론청구 서명 확인 절차는 기존에도 까다로운 편이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 실제 주소를 적는 경우도 많고, 사소한 오탈자도 모두 걸러내기 때문에 통상 기준 인원의 2~3배 많게 서명을 받아 제출해왔다. 대구시가 분석했다는 결과는 이런 사실을 숫자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개월 반 이상 정밀분석’했다는 대구시 발표를 두고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 7개 시민단체가 정책토론을 청구한 것은 지난 4월27일이며, 청구인 대표자가 대구시에 서명부를 제출한 것은 5월19일이다. 대구시가 각 대표자에게 개최 여부를 통보한 것은 6월29일이다. 장 운영위원장은 “대구시가 서명부를 확인할 시간은 길어야 한달 반이다. 두달 넘게 검증했다는 대구시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월 정책토론청구 기준 인원을 300명에서 1500명으로 강화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구시의회는 기준 인원을 1200명으로 수정해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반발한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조례 개정 전 8건의 토론을 집단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8건 가운데 7건을 ‘미개최’ 통보하면서,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유명무실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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