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건강 위협땐 원칙따라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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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당정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의료 서비스 유지 △입원 환자 전원 지원 △필요 인력 지원 및 인근 의료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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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유지 등 비상대책 마련
복지부 위기경보 관심→주의 격상
정부 여당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특히 필요할 경우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조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보건의료 노조에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거쳐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의료 서비스 유지 △입원 환자 전원 지원 △필요 인력 지원 및 인근 의료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병원협회·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긴급 후송 등으로 생명 문제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위기 경보가 격상되면서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은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되고 시도 및 시·군·구별로 비상진료대책본부도 구성된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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