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중 다른 수용자 살해한 20대 무기수…대법원 “사형 판결은 잘못”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7. 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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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불리한 정상만 참작…수긍 어렵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 다른 수용자를 살해한 20대에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이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해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한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함이 분명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데도 원심이 양면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불리한 정상만 참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심의 양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코로나19 탓에 운동이 제한된 고밀도의 교도소 환경이 수용자의 심리 등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씨의 살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미필적 고의’ 아래 이뤄진 점, 피해자가 한 사람에 그친 점도 강조했다. 이씨가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 은폐 시도를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사건의 전말을 순순히 밝혔다”고 했다.

범행 당시 만 26세였던 이씨의 나이도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20대의 나이라는 사정은 종래부터 다수의 판례가 사형 선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다수 판례에서 20대 범죄자는 교정 가능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도 이씨에게 사회적 유대 관계가 없어 합의할 여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무기징역형 집행 중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형이 무의미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형집행기관이 아닌 법원이 예측해 양형에 반영할 사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2019년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가 인정돼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2021년 12월21일, 같은 방 40대 수용자를 폭행해 살해했다.

이씨와 공범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까 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도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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