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한 첫 실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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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3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앞서 해당 시·군과 첫 실무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10일 시행된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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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13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앞서 해당 시·군과 첫 실무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10일 시행된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경기도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하며 이에 포함되는 시·군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 8개 시·군이다.
경기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기회발전특구 제도 내용과 현황 공유, 시·군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라는 추가 절차와 기존 비수도권만 대상으로 설계한 제도라는 제약이 있는 만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건의 및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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