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내년 최저임금, 격차 좁혀···14.8% v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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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격차를 다시 13.4%로 좁혔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 차가 워낙 큰 탓에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는 이날까지 104일간 심의하는 동안 임금 수준 차이를 26.9%에서 13.4%로 13.5%(5차 수정안 기준) 좁히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노사 모두 불만을 쏟아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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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수정안 제시···오늘 결론안날 듯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격차를 다시 13.4%로 좁혔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 차가 워낙 큰 탓에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노동계), 사용자(경영계),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는 최임에 5차 수정안으로 올해 보다 14.8% 인상한 1만1040원을, 경영계는 올해 보다 1.4% 인상한 9755원을 제출했다.
노사는 이날까지 104일간 심의하는 동안 임금 수준 차이를 26.9%에서 13.4%로 13.5%(5차 수정안 기준) 좁히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예상과 달리 내주 한번 더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공익위원은 합의를 원하지만 노사는 임금 수준에 대한 입장 대립이 팽팽해 합의를 한 전례가 드물다. 역대 심의 중 합의는 7번뿐이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표결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관례처럼 됐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노사 모두 불만을 쏟아낸 이유다.
최저임금위는 8월 5일 고시일과 행정 절차를 고려해 다음 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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