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퇴직금 줄이려 정관 위조한 후임 회사 대표 징역형

박철홍 2023. 7.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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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를 내쫓으며 퇴직금도 적게 주려고 정관을 위조한 회사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이사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전남 여수시 소재 해상운송 하청업체 회사 전임 대표 B씨를 내쫓으며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해 회사 정관을 임의로 수정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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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임자를 내쫓으며 퇴직금도 적게 주려고 정관을 위조한 회사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이사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전남 여수시 소재 해상운송 하청업체 회사 전임 대표 B씨를 내쫓으며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해 회사 정관을 임의로 수정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회사 지분 명의신탁 반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은 A씨는 B씨를 대신해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A씨는 회사 정관 중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조항 다수를 뜯어고치고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했으며 B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위조한 정관을 제출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관에서 변경된 부분은 퇴직금 산정 방식에 관한 것으로 결국 B씨의 퇴직금이 상당히 줄어들게 돼 회사의 사실상 운영자인 A씨가 정관을 위조할 동기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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