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망재해 급증 영월·평창·정선사업장 특별 점검

윤종진 2023. 7.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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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영월권역(영월·평창·정선)을 산업안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19∼21일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과 감독을 한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사망재해 발생 현황 분석 결과 영월권역에서만 3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이번에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을 대거 투입해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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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권역 3개 지역 산업안전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망재해 작년 0건→올해 상빈기 3건 발생
오는 19일까지 사흘간 3개 지역 사업장 감독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제공

고용노동부가 영월권역(영월·평창·정선)을 산업안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19∼21일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과 감독을 한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사망재해 발생 현황 분석 결과 영월권역에서만 3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0건이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이번에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을 대거 투입해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중대재해 중 65.4%를 차지하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을 살핀다.

근로감독관의 순찰·지도·점검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위험 요소를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진행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홍섭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하겠다는 사업주의 강한 의지와 근로자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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