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고객응대 사업장 46곳에서 법 위반 무더기 적발

이주형 2023. 7.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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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은 지역 경비업체·콜센터·호텔 등 47곳에서 수시감독을 벌인 결과 대부분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안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이번 수시 감독은 대전·세종·충청지역 경비업, 콜센터, 호텔레저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고객 응대 직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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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지역 경비업체·콜센터·호텔 등 47곳에서 수시감독을 벌인 결과 대부분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안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이번 수시 감독은 대전·세종·충청지역 경비업, 콜센터, 호텔레저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고객 응대 직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노동 당국이 47곳을 점검한 결과 46곳에서 모두 295건이 적발돼 1개 사업장당 평균 6.4건의 법 위반 사안이 확인됐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195건(66.1%)으로 가장 많았고, 남녀고용평등법 37건(12.5%), 최저임금법 위반 31건(10.5%), 근로자참여법 위반 17건(5.8%) 순이었다.

또 업체 29곳 소속 근로자 271명이 회사로부터 연장·휴일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모두 1억7천여만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 당국은 적발 업장을 대상으로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체불금품 지급 여부 등을 지속해 확인할 계획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수시감독 기간 지역 경비·시설관리업 근로자 2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지역 내 경비·시설관리업 근로자 90% 이상이 6개월∼1년 단위의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하며 근무하고 있어 이로 인해 고용불안을 느낀다는 응답률은 41%에 달했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직군이 다양해지며 폭언과 갑질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며 "사업장 감독과 함께 노동법 교육, 노동환경 개선 지원도 확대해 노동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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