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조국 일가 입장 보고 조민 기소 결정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민 씨 본인의 입장 변화 여부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 항소심 재판이 17일 시작되는 가운데 검찰이 사실상 조 전 장관 일가의 '범죄 인정 표명'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공소시효가 8월 하순 완성됨에 따라 그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조민 씨의 의미 있는 입장 변화가 있는지와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입장 변화 여부를 고려해 기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 씨는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조씨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1심 선고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같은 조씨의 취지에 대해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그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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