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용인 클러스터, 화천댐 용수 끌어다쓴다
산업단지 하수처리장 빗물
곧바로 이용 가능토록 개선
소규모 사업 환경영향 평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진행
환경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1호 '킬러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을 비롯한 10여 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규정을 바꿔 화천댐을 활용하고, 대규모 투자의 발목을 잡았던 환경영향평가제 역시 개선한다.
1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개선 대상 킬러규제 약 10개를 뽑아 전달했다. 화평법·화관법을 비롯해 첨단사업지원, 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총 5대 분야에 걸쳐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킬러규제 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 심사해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행정편의적인 획일적 관리로 인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선 방안에는 현재 연 100㎏ 이상 제조·수입 시 적용되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유럽과 동일하게 1t으로 완화하고, 일률적인 유독물질 지정 및 관리 체계를 △급성 △만성 △생태 등 독성 유형에 따라 나눠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기검사 주기도 유해성, 취급량, 위험도에 따라 1~4년 사이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화평법과 화관법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줄 수 있는 개선 지점이 있는지 더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첨단산업 규제 완화 방안의 핵심은 산업단지 용수 공급 확대다. 환경부는 삼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을 시작하는 2030년께 공업용수 수요가 지금보다 일평균 50만t 이상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업용수가 끊기면 산업단지가 '올스톱'되는 만큼 원활하게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비가 올 때에도 산업단지가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수를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수 재처리 규제를 완화한다. 그간 비가 와 하수 처리장 용량을 넘어서는 물이 처리장에 고이면 최종 정화된 처리수와 용량을 초과해 처리되지 못한 물이 방류구에서 뒤섞여 산업단지에서 재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처리수와 미처리수가 섞여 수질이 악화되기 전에 처리수만 끌어다 재이용할 수 있게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하수는 반드시 최종 방류구를 거쳐야만 산업단지에서 재이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강우 시에는 최종 방류구 전에도 재이용 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예외를 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요금 연 5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막대한 양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용인 삼성 클러스터에 발전용 댐인 화천댐 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도 킬러규제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용수 공급댐이 아닌 발전용 댐인 화천댐은 공업용수 사용이 제한됐지만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규제를 풀겠다는 구상이다.
환경영향평가도 킬러규제로 지목됐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기는 계획을 킬러규제 개선 방안에 담았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겹칠 때는 앞으로 시도 조례가 우선하게 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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