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영화 배제 차별’ 유정복 인천시장, 국가인권위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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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023 인천여성영화제'에 퀴어 영화 상영 배제를 요구한 것과 관련, 영화제 주최 측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여성정책과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천여성회와 인천여성영화제조직위원회(조직위)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 영화 상영을 배제하라고 주최 측에 요구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유 시장과 인천시 여성정책과장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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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023 인천여성영화제’에 퀴어 영화 상영 배제를 요구한 것과 관련, 영화제 주최 측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여성정책과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천여성회와 인천여성영화제조직위원회(조직위)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 영화 상영을 배제하라고 주최 측에 요구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유 시장과 인천시 여성정책과장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인천여성영화제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8일 뒤 영화제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조직위에 퀴어 영화 상영 배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상영작 리스트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후 조직위는 지난달 7일 인천시에 사업 실행계획서와 상영작 리스트를 제출했고, 5일 뒤 인천시는 조직위에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 제외’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상영작을 바꾸지 않으면 사업 실행계획서를 승인할 수 없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인천시가 사업 실행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으면 조직위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인천여성회와 조직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인천시가 자행한 인천여성영화제 파행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 인천시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 관련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라며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장 면담도 요청했지만 인천시장은 응답하지 않았고 요구사항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시의 차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승경 변호사는 “이번 인천시의 사태는 평등권 침해이고, 조직위의 영화 상영에 간섭한 것은 개인 양심의 문제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인천시가) 보조금을 가지고 퀴어 영화를 배제하라고 한 것이다.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검열이며 성 소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여성영화제는 오는 14~16일 사흘간 영화공간 주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에는 29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인천시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비용은 별도 모금을 통해 마련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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