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기·年5% 이자 '1호 상생 저축보험'

신찬옥 기자(okchan@mk.co.kr),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7.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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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2030 목돈마련 저축보험
가입 한달만에 100% 환급도
13일 여의도에서 열린 '상생친구 협약식'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정성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공헌 방안을 고민하던 보험업계에서 파격적인 상생금융상품이 나온다. 상품 형태는 5년 만기 저축보험이지만 '연 5%+알파(α)'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가입하고 한 달만 지나도 10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이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본사에서 '상생친구 협약식'을 열고 사회공헌 전용 신상품을 이르면 다음달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가칭)은 이름처럼 2030 청년층이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보험업권 최초이자 '1호 상생금융 상품'이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는 "결혼과 출산, 자립 기반 등을 걱정하는 2030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가구소득 중위 200% 이하인 만 20~39세까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은행권이 선보인 '청년도약계좌'보다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은행권 '청년도약계좌' 나이 제한은 만 20~34세이며,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5년간 연 5% 금리가 기본 보장되며, 보험 기간 내에 결혼·출산 시 납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너스로 지급한다. 통상 보험은 중도 해지하면 손해를 보는데, 이 상품은 가입 1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원금이 보장(환급률 100% 이상)되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다만 저축보험 특성상 사업비 등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은행 적금과 달리 실제 금리는 연 5%보다 적을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상생금융 특성상 마진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며 "은행권 상품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 납입과 납입 유예 기능도 있다. 여윳돈이 생기면 월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매달 추가 납입할 수 있다. 반대로 돈이 모자라면 납입 유예를 신청해 상품이 해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신찬옥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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