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기·年5% 이자 '1호 상생 저축보험'
가입 한달만에 100% 환급도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공헌 방안을 고민하던 보험업계에서 파격적인 상생금융상품이 나온다. 상품 형태는 5년 만기 저축보험이지만 '연 5%+알파(α)'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가입하고 한 달만 지나도 10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이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본사에서 '상생친구 협약식'을 열고 사회공헌 전용 신상품을 이르면 다음달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가칭)은 이름처럼 2030 청년층이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보험업권 최초이자 '1호 상생금융 상품'이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는 "결혼과 출산, 자립 기반 등을 걱정하는 2030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가구소득 중위 200% 이하인 만 20~39세까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은행권이 선보인 '청년도약계좌'보다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은행권 '청년도약계좌' 나이 제한은 만 20~34세이며,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5년간 연 5% 금리가 기본 보장되며, 보험 기간 내에 결혼·출산 시 납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너스로 지급한다. 통상 보험은 중도 해지하면 손해를 보는데, 이 상품은 가입 1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원금이 보장(환급률 100% 이상)되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다만 저축보험 특성상 사업비 등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은행 적금과 달리 실제 금리는 연 5%보다 적을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상생금융 특성상 마진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며 "은행권 상품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 납입과 납입 유예 기능도 있다. 여윳돈이 생기면 월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매달 추가 납입할 수 있다. 반대로 돈이 모자라면 납입 유예를 신청해 상품이 해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신찬옥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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