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해야 ”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10월1일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에 기여한 임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가 시행됐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산주에게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정책 실행 위해 산주 지원 필요”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10월1일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에 기여한 임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임업인 2만596명이 총 467억원의 임업직불금을 받았다.
하지만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을 소유한 산주는 산림 경영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돼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컸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산주에게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지불제가 시행되면,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만명(면적 9㏊)이 지불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산림을 관리·제공하는 산주에게 임업직불제 같은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