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저임금' 1만1040원 vs 9755원…5차 수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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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시급 1만104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9755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고용보험법 등 29개 법령의 48개 제도와 연동돼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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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시급 1만104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9755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전년 대비 각각 14.8%, 1.4% 인상한 금액이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280원이다.
하지만 여전히 큰 금액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전체 회의가 이날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18일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요구안을 제시하고 입장 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러 차례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고용보험법 등 29개 법령의 48개 제도와 연동돼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있다"며 "지난해, 올해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에 벼랑으로 떨어진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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