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차례 수정에도 평행선 … 최장기록 깨질듯
마지노선 18일 극적통과해도
109일 걸려 2016년 기간 경신
◆ 최저임금 1만원 그늘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가운데 '키' 역할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 측에서 '노사 합의'를 강조했다. 다만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결론은 다음주가 돼서야 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오는 18일 결론을 낸다면 최저임금 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109일로 최저임금 심의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해는 108일간 심의한 끝에 결론을 냈던 2016년이다.
13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까지 여섯 차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간극을 최초 2590원에서 6차 수정안 835원으로 좁혔다.
그러나 노사 간 의견 차이는 여전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려운 사람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노동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인상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 위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익위원은 노사 합의를 거듭 강조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힘들겠지만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거들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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