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전쟁 8년의 결말?…"끝날 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6)이 21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유승준과 외교부의 비자전쟁이 8년째 이어진 가운데, 재판부는 일단 유승준의 손을 들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그해 10월 총영사관을 상대로 2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Dispatch=오명주기자] 1R(2020년) :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 유승준 승
2R(2020년) : 주 LA 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 - 유승준 패
3R(2023년) :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2차 소송 - 유승준 승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6)이 21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유승준과 외교부의 비자전쟁이 8년째 이어진 가운데, 재판부는 일단 유승준의 손을 들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舊 재외동포법에 따라 비자를 발급해줘야한다는 판단이다. 구 재외동포법은 일정 연령(38세)이 넘으면 별도의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한다.
유승준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5년. 당시 39세의 나이였다. 재판부는 현재 개정된 재외동포법의 연령(41세)이 아닌,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외국국적 동포라 해도 나이가 넘고 별도의 사정이 없으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하기에 고민 끝에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승준의 입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외교부가 이날 즉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후속 대응을) 할 것인지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서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A 총영사 측에서 상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럴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돼야 비자발급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4R로 이어질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은 옛 재외동포법 규정 사항이다.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LA 총영사 측은 이미 한번 그의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국익을 해친 가수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그의 입국이 꼼수 병역 기피자에 대한 출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공연을 이유로 미국에 출국해 시민권을 획득했다. 병무청은 이를 병역 기피 목적으로 보고 그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 유승준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LA총영사관은 당시 대법원의 판결에도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그해 10월 총영사관을 상대로 2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억울한 마음을 드러냈다. SNS에 "나는 정부가 내린 결정, 나의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죄인 누명을 씌웠다"고 밝혔다.
이어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 지 모르겠다.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끝까지 가보겠다"고 심경을 덧붙였다.
<사진출처=유튜브>
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