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때가 아니다, 외치더니”…1시간 뒤 27억 매도폭탄 던진 슈퍼개미 ‘결국’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7. 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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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50만 유튜브서 58억 부당이득 혐의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A사를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필요 없어요.”

주식 유튜버 김정환(54)씨는 지난해 4월11일 오전 9시30분 라이브 방송에서 A사 주식 ‘홀드’를 추천했다. 그는 이 주식에 대해 “그냥 들고 가면 된다. 팔 필요 없다. 5만원대 근처 가면 또 매도하면 된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약 5시간 뒤인 오후 2시26분 김씨는 A사 주식 1만1000주를 4만2450원에 팔아치우며 차익을 실현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모두 84만7066주를 187억원에 매도해 58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씨의 공소장에는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유튜브에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해 다른 개미들을 울린 김씨의 선행매매 수법들이 기록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1년 6월21일 오전 9시6분 유튜브 방송에서 “00종목들은 크게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실적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라며 부연 설명했다. 그러고는 30여 분 뒤부터 2만1000주를 매도했다. 모두 7억7600만원어치다.

“A사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4만원, 5만원까지,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김씨는 이튿날 오전 9시10분 방송에서 같은 종목을 추천했다. 1시간정도 뒤인 오전 10시17분부터 6만8000여 주를 처분했다. 최고 5만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놓고, 본인은 정작 3만8850원부터 4만2800원 사이에 물량을 던진 것이다. 그가 던진 매도금액은 27억2000여 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김씨는 ‘팔 때가 아니다’라며 물량을 잠가놓고 자신은 매도 주문을 내 차익을 실현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그는 본인과 아내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도 이용했다. CFD 계좌 매매는 외국계 증권사가 거래주체로 표시되는 점을 악용해 본인의 매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김씨가 A사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므로 보유 사실을 숨긴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김씨는 전세금 7000만원을 종잣돈으로 주식에 투자해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된 ‘성공 신화’로 ‘슈퍼개미’ 칭호를 얻었다. 유튜브에서 5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김 씨가 일반인을 상대로 ‘물량받이’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구독자들은 “같은 ‘개미’라고 믿고 따랐는데 발등 찍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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