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양경모 충남도의원 벌금 70만원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고등학교 동창회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경모 충남도의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양 의원과 동창생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시도의원 후보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이들에게 돈을 건넨 고등학교 동창회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검찰이 고등학교 동창회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경모 충남도의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양 의원과 동창생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의원 등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고교 동창회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시도의원 후보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이들에게 돈을 건넨 고등학교 동창회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