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직 재건축 조합장이야" 준공 후 해산안한 조합 189곳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7. 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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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제 조사 나서
업무비 사용 위해 고의 의혹
"국토부 처벌규정 마련해야"

새 아파트가 지어져 정비 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을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앞으로 서울시가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6개월마다 일제히 조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준 서울에서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이 총 189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조합을 해체하지 않는 '미해산 조합'이 52곳, 정비 사업에 대한 회계 처리를 끝내지 않는 '미청산 조합'이 137곳으로 파악됐다. 10년 이상 된 미해산·미청산 조합도 35곳에 달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조합은 남은 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장과 임원들이 이익금을 쓰거나 업무비를 계속 받기 위해 고의로 해산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이 꾸준히 있어왔다. 물론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해산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도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판단되면 수사를 의뢰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나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한 구청장이 조합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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