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 노동관계법 위반 107개 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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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올해 상반기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 등 4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충주지청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등 4개 시·군 소재 사업장 116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업장은 107곳으로 임금체불 6억5000여만원 등 47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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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올해 상반기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 등 4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충주지청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등 4개 시·군 소재 사업장 116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업장은 107곳으로 임금체불 6억5000여만원 등 47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104건), 임금명세서 미교부(92건), 퇴직금·퇴직금품 14일 이내 미청산(67건), 임금 및 각종 수당(연차미사용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53건) 등이다.
충주지청은 적발된 사업장 등에 대해 시정지시 등을 조치했다.
충주지청은 하반기에도 신고사건 다수 발생 사업장 감독과 취약근로자 보호 감독, 중·소규모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감독 등 다양한 맞춤형 근로감독에 나선다. 또 사업주,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진행하는 등 법준수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점석 지청장은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법준수 홍보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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