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판결에도 의료행위..."검찰이 통보 누락"
[앵커]
재판에서 면허 취소 형을 받은 의료인들이 이후에도 버젓이 의료행위를 해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검찰이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안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2년 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의약품 도매업체와 짜고 거래 명세서를 조작했습니다.
약을 4억 원어치 더 샀다고 부풀려 신고해 수년 동안 소득세를 적게 내오다 적발됐습니다.
결국, 의료법 위반이 인정돼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약사 B 씨는 의사 처방전 없이 몰래 약을 팔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4년 동안 3천 번에 걸쳐 2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백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진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들 모두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안 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이런 통보 누락 사례는 전국에 32명.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18개 검찰청이 내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면허가 유지되면서 절반에 가까운 15명은 버젓이 영업했습니다.
검찰은 2년 전인 지난 2021년 정기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9개 검찰청이 의료인 15명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즉시 통보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검찰 총장에게 주의 조치하고, 복지부 장관에겐 의료진 32명의 면허 취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그래픽 : 홍명화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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