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직권남용 등 공수처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감사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유병호 사무총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감사방해죄 ▲전자정보시스템 훼손죄 ▲위계에 의한 공문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감사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지난달 19일 유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것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유병호 사무총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감사방해죄 ▲전자정보시스템 훼손죄 ▲위계에 의한 공문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이 감사원장 제척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고 전자정보시스템상 '열람결재' 버튼을 삭제하고 이에 관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으며 감사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 유병호는 6월15일자 감사원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원장 제척 여부에 대해 특정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과, 본인이 '열람결재' 버튼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해당 버튼이 없어지지도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고발인 유병호는 6월1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제척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끝냈다'는 허위사실로 감사위원을 기망하여 감사원장 제척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했다"며 "감사원법상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의결사항의 논의에 참여하거나 다른 감사위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적법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